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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中企, 30세 근로자 추가고용하면 3년간 4350만원 공제
첨부파일
작성일
2022.07.22

수도권 中企, 30세 근로자 추가고용하면 3년간 4350만원 공제

[尹정부 세제개편안] 고용 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청년 연령 범위 15~34세 확대…경력단절여성도 우대공제 추가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대기업은 세액공제 지원 배제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업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포함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각각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 제도 전반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방식이나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 유무 등 고용 지원 제도 간 통일성이 부족해 납세자 혼란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고용지원 관련 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를 1명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상시근로자 1명당 700만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적용대상을 늘리고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서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를 통합해 우대공제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한다.

공제액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3년간 공제한다. 우대공제 대상 채용시 수도권 중소기업에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에 1550만원을 같은 기간 동안 공제해준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도 통합된다.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1년 동안 각각 1300만원과 900만원을 공제해준다.

기존에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30세 청년 근로자 1인을 추가고용했을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2100만원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을 포함해 3년간 공제받는 금액은 총 2527만원이다. 그러나 개정 세법을 적용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우대) 1450만원을 3년간 공제받아 총 4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리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세액공제혜택을 주는데,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세액공제만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여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